고충처리 접수하기
SBS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
- 인원 : 1인 또는 2인으로 한다.
- 자격 : 방송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식을 갖춘 SBS내의 위원급 이상의 제작, 또는 보도 분야 전문가로 한다.
- 단,사외 선임의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이에 따른다.
- 임기 : 1년동안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동일인이 연임시 별도 연임 임명하지 않는다.
- 신분 및 보수 : SBS사내 선임의 경우 사규에 정한 임직원의 신분 및 보수 규정에 따른다.
- 단, 사외 선임의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이에 따른다.
- 종사자의 의견수렴 : 선임과정에서 법률 제 6조 ④에 규정된 취재 및 편집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.
- 임명 : 사장이 임명한다.
- SBS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3조에 의거